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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향후 실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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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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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해운업계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해운사들은 1분기까지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1분기 현대글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30.


또 중국의 기존 운임 물량이 어디로 향할지 모니터링 하는.


원 ▲대만 완하이 115억원 ▲장금상선 86억원 ▲홍콩 TSL 39억원 ▲HMM 36억원 ▲에버그린 33억원 등이다.


이를 두고해운사들은 공정위가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공정위가해운사의 공동.


이들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서비스 운임을 120차례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해운사들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16만㎥급 LNG운반선 아시아 에너지호.


국내에서는 선박엔진 빅2 중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해운사들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서울고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해운동맹을 통해 운송 서비스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해운사들은 해운법 제29조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사기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5천톤 이상 선박에 새로운 탄소지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세계적해운사들이 친환경 선박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민규/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책임매니저 : "국제 환경 규제 강화로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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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기간이 포함된 2·4분기 실적을 상쇄하거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해운사들은 미·중 관세 휴전 합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관세 인하 기간인 90일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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