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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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4.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미국 측이 통상에 더해 방위비 등 안보 분야까지 아우른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21일 기재부·산업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번 주 중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재무·통상 사령탑이 미국 측과 직접 만나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무역균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재무·통상장관 총출동…정부 "협상 아닌 협의"정부는 현재 최 부총리, 안 장관과 베선트 장관, 그리어 대표 간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관세 등 통상 부문 협의를 위한 것으로 만남 자체는 확정됐지만, 세부 일정과 안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일정을 고려할 때, 유력한 협의 시점은 오는 24일 또는 25일로 예상된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방식의 회담은 협상판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는 협상이 아닌 통상 협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을 내비쳤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우리의 의견을 모두 전달하기보다는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단계"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진=독자 제공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전문 간호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A씨 등 2명은 지난 8일 고용노동청에 요양원장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3일에 하루 출근하는 3교대 근로자였던 이들은 출근일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 8시간 중엔 4시간의 취침시간(휴게시간)이 주어졌다.하지만 요양원에는 변변한 휴게 시설이 없어서 야간 취침시간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펴고 쉴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치매로 밤낮이 바뀌어 야간에도 자지 않고 밤새 요양원 내부를 배회하는 분들도 계셨다"며 야간에도 수시로 환자들을 돌봐야 해 사실상 대기상태였다고 지적했다.쪽잠도 자기 쉽지 않았다. A씨는 "방바닥은 난방도 잘되지 않아 얇은 이불 하나만 깔고 누워있으면 너무 추웠다"며 "사비로 전열 장치를 두려고 해도 '전기세 많이 나온다'는 요양원장의 말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얇은 스티로폼 돗자리를 펴는 게 전부였다"고 했다. 결국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억울했던 A씨 등은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양원 측은 거부하면서 결국 분쟁으로 번졌다.◆'공짜노동' 만연한 요양보호사...줄어드는 돌봄인력대법원은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직종은 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엔 대표적인 장시간 서비스업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나 버스운전기사 등이 문제삼는 경우도 급증했다.대법원은 지난 2021년 요양보호사 홍 모 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각각 14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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