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초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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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반 학생들도 적게는 10점 정도에서 많게는 28점 정도의 성적 향상이 있었습니다. 서술형 72점, 100점인 학교들이라 점수를 높이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준 학생들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예상점수보다 1 ~ 3점 오른 학생들도 있지만 사천중은 서술형 100점인 시험이라 O혁O 학생은 작은 실수를 많이 해서 예상보다 6점이나 낮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당분간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토요일의 휴식을 반납해야하긴 하지만 수능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사천 사남 엘크루 영어 공부방 애크미잉글리시입니다.용남고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엔 2단원만 시험을 치던 중학교때보다 시험범위가 3 ~ 4배 정도 많아져서 처음 시험대비를 하다보니 좀 힘들어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험은 변형 문제가 많아서 영어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좀 더 기초를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O수 학생은 3명 차이로 아쉽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니 앞으로 좀 열심히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작년에 함께 공부했던 용남고 2학년 임OO 학생은 저와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잘 잡은 뒤 이번 학기에는 저의 코칭을 받으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95.5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잘잡은 우리 임OO 학생이 정말 대견합니다!그 중 O기O 학생은 저와 공부하기 이전보다 24점 향상되어 94점을 받았으며 사천중 O시O 학생도 저와 공부하고 나서 15점 올라 75점을 받았습니다. 90점 정도가 예상되었지만 확실하지 않아 예상 성적 공개할 때 명단에 올리지 않았던 용남중 O성O 학생의 경우에도 감점을 좀 받아서 82점을 받아서 많이 아쉽습니다.작년 12월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면서 애크미잉글리시에서 졸업(?)을 시켰던 사천여고 학생은 진로를 위해 전학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주쯤 전에 전학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며 다시 공부를 함께 할 수 없는지 톡이 왔습니다.오늘은 사천중과 용남중, 사천여중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중간고사의 좋은 결과를 공지하려고 합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퇴직금 청구가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하면서 2015년 11월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은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습니다.갈등은 이후 불거졌습니다. A씨 등은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에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습니다.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 여부였습니다.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이나 그로 인한 원고들의 신뢰 등에 비춰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는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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