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구조를 자세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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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회생절차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회생절차를 단순화하면 ▲개시신청 ▲개시결정 ▲관계인집회▲인가결정 ▲종결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채무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자.
1단계: 개시신청 후 개시.
정해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관계인집회’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회생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투표 결과 법적 요건에 따라 △회생.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변제받을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아울러 재발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 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넣어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은 같은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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