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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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
[앵커]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민주당 초선 의원모임에서 국무위원 연쇄탄핵 경고가 나왔는데, 이게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내란죄가 성립 됩니까? 내란죄성립 가능성,탄핵의 목적이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회가탄핵소추안을통과시키면국무위원은헌재 선고 때까지직무가 정지돼죠. 이때직무 정지의목적이 중요한데요. 만약직무 정지 목적이'국무회의 마비용'이라면내란죄 소지가 있다는해석이 있습니다. 원래직무 정지는국무위원이헌법이나 법률을중대 위반했을 때 하는건데,국무회의 마비,그 자체가 목적이면다른 얘기가 되는거죠. Q1-1. 그 둘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국무회의가헌법기관이라섭니다. 국무회의는행정부 최고심의기구로,헌법 기관입니다. 헌법이국무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고규정한 업무만17가지에 이르고요. 국무회의를멈추겠다는 건헌법기관을 마비시켜국정 공백을만든다는 거니,내란죄구성 요건인국헌문란으로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Q2. 이재명 대표 변호인까지 내란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윱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대장동 재판변호를 맡은김필성 변호사인데요."탄핵의 목적으로국무회의 무력화를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국회가헌법기관인국무회의를힘으로 무력화 하려는 걸로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Q3. 이런 내부 지적 때문인지, 민주당도 줄탄핵 예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됐거든요. 법조계에선 내란죄 성립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네,내란죄 성립이가능하다는 쪽에선민주당이'모든 국무위원'에 대해탄핵을 경고한 발언의위험성에 주목하더라고요. "사실상 정부 전체를마비시킬 행위"라면서목적을 밝힌 것 만으로도"'내란 예비음모'에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오늘민주당의한발 물러난 반응도이런 안팎의 지적을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Q3-1.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까? 네,탄핵은내란죄구성요건이안된다는 의견도여럿이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으로폭동을 벌인 죄'인데요. 헌법 기관무력화 목적 외에도불법적 폭력이 동반돼야한다는 겁니다. 국무위원탄핵 남용이정치적 책임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불법적폭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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