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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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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4-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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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빈집이 번듯한 건물로 정비되더니 동네 분위기도 밝아졌어요.”지난 13일 만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 A씨는 구산동 550번지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가리키며 이같이 밝혔다. 6호선 구산역에서 도보 15분 상당을 걸어 도착한 구산동의 한 골목가에는 고택들 사이 우뚝 서 있는 신축 건물이 눈에 띄었다. 십수년 된 빈집을 정비한 이곳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 20여 명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2010년 9월 당시 빈집으로 추정되는 은평구 구산동 550번지 주택(왼쪽)과 13년 후(2023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완공된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SH공사) 은평구 구산동 550번지에 지어진 초행지붕 구산 전경. (사진=최영지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뷰를 통해 살펴본 2010년 9월 해당 주택의 모습은 대문을 비롯한 주택 입구가 전부 덩굴식물로 뒤덮인 상태로 이미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첫 성과물로 대변신에 성공한 셈이다. 지역 사회 내 골칫덩이였던 빈집이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로 새 단장한 것으로, 건물명부터 사회 초년생들의 지붕이 되겠다는 뜻을 담은 ‘초행지붕 구산’이라 지어졌다. 이날 직접 찾은 초행지붕 구산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가구 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조성돼 있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지난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거주 중이다. 보증금 1800만~2000만원에 월세 18만~20만원대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였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전용면적 26~30㎡, 전 가구 원룸으로 구성됐는데, 내부에 들어서니 일반 원룸보다 넓은 구조로 시공돼 있었다. 스튜디오형 원룸이지만 주방과 침실, 창고 공간이 분리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에어컨과 냉장고, 책상, 수납장이 빌트인 설치돼 있었다. 2층엔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해 공용주방, 회의 시설을 필요할 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나쁘다, 피고인이 내 돈을 가져갔다' 정도로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늘 어려운 문제죠."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애인 전담 재판부에서 일했던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권경선(42·사법연수원 39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전담 재판부 설치는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 장애인 전담 재판부 경험은 담당 판사는 물론 사건과 관계된 공판검사, 국선변호인 등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애 유형·특성 고려해 진정한 의사 파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전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절차와 내용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예를 들어 중증도 정신지체가 있는 데다 청력 소실로 말과 수화는 물론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청인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지정해 지원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최대한 쉬운 말로 짧게 끊어서 질문했다. 청각장애인통역사는 피해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질문했고, 질문 내용을 쉽게 변경해 통역하는 경우에는 청인수어통역사가 원질문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설명해 증인신문 조서에 포함시켰다.권 부장판사는 "특정 신문사항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어지는 질문에는 그와 어긋난 답변을 하거나 범행 당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전담사건 확대·공소제기부터 장애 파악해야서울중앙지법은 올해부터 장애인 전담사건 범위를 확대해 실시 중이다.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및 그에 준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①피고인 ②피해자인 증인(제3자 증인은 제외)이 있는 사건이 배당됐다. 올해에는 ②의 경우, 증인신문 여부와 상관없이 전담사건으로 배당 및 재배당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위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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