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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르제파티드를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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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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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르제파티드를 경구용 티르제파티드를 경구용 알약으로 매일 복용하도록 한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주사제와 맞먹는 약효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됐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지금까지 주사제만 있었다.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와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티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다.이중 티르제파티드를 경구용 알약으로 매일 복용하도록 한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이 3상 임상시험에서 주사제와 맞먹는 약효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릴리의 발표17일(현지시간) 릴리의 발표를 토대로 이를 전한 가디언은 GLP-1계열 알약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릴리가 이날 발표한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36㎎의 오르포글리프론을 9개월간 매일 복용한 사람들은 평균 7.3㎏을 감량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에서 온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559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에서는 참가자들의 일일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일부 경우에는 당뇨병의 공식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포글리프론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의 경구용 알약 버전이다.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최고경영자(CEO)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편리한 알약인 오포글리프론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제조 및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릴리는 이 약물이 안전성, 내약성, 혈당 조절 및 체중 감량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GLP-1 계열 약물이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으로 출시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체중과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인의 3분의 2가 과체중이거나 비만과 함께 살고 있으며,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40주간의 임상시험에서 3mg, 12mg 또는 36mg의 알약을 매일 복용하면 혈당이 1.2%에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3mg 알약에서 평균 4.5%, 12mg 알약에서 5.8%, 36mg 알약에서 7.6% 체중이 감소했다.자세한 [서울=뉴시스](사진=폭스1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함께 키우던 반려견의 소유권을 두고 전 연인이 법정에서 다퉜다. 누구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할지를 두고 입양 명의와 관리 책임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A씨와 B씨는 몇 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해 함께 생활했고, 이 과정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 첫 번째 강아지는 2022년 10월, 두 번째는 2023년 7월에 분양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듯 강아지를 함께 돌봤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별하게 됐다.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도 강아지들은 B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입양비용은 내 돈으로 냈고, 첫 번째 강아지는 내 이름으로 등록까지 했다"며 "이 강아지들은 나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입양계약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강아지 입양비는 내가 직접 냈으며, 지금까지 내가 돌보고 있다"며 맞섰다.A씨는 강아지를 돌려달라며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아지 두 마리에 대한 인도를 요구한 것이다.법정에선 ‘소유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동물등록증과 비용 부담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양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지출 내역, 양육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선고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먼저 반려동물판매계약서에 주목했다. 강아지를 입양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입양자'란에 B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 강아지에 대해서도 B씨가 70만원을 직접 지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밖에도 강아지들의 백신접종비용과 병원 진료비 역시 B씨가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주장한 '동물등록증상의 명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 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원고가 입양비를 직접 부담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강아지를 분양받아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람은 B씨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티르제파티드를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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