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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서삼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면서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됐다.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 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했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서삼석 의원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minu21@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려면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력'.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유전자 변형(LMO) 감자의 수입 승인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 'SPS-Y9' 품종에 대해 환경부와 해수부에 이어 농진청이 심사 개시 7년 만에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SBS 보도로 확인된 이후, 소비자와 농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전라남도도 적합 판정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품종의 국내 수입 개방까지는 식약처의 최종 인체 위해성 심사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 "한국에 팔게 해달라" 7년 끌다 결국…심사 통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리포트, SBS 8뉴스, 2025년 3월 19일) [ https://youtu.be/joQMEcYbKq4 ]콩기름 대부분 LMO 수입 콩, 성분 표시 왜 없나? 감자에 앞서 콩 옥수수 등 6개 품종의 농산물이 이미 수입 승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콩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LMO 콩 90만 톤, 7천 2백억 원어치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중 브라질산이 48만 톤, 미국산이 42만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형 식품업체들이 들여오는데요. 마트에 진열된 콩기름의 대부분에 LMO 수입 콩이 원료로 쓰인다는 게 식품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반 콩의 경우 급변하는 기후 등 적응 문제로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LMO 콩은 제초제 저항성 등 재배 강점들 덕분에 공급량 확보에 유리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마트에 진열된 많은 브랜드의 콩기름 제품 라벨을 들여다봐도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원산지 표기는 잘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가 있기는 원산지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콩기름 제조 특성상 250도가량의 높은 온도와 고압의 압착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DNA 유전자 물질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일반 유전자는 물론 문제의 변형 유전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럴 때는 표시 의무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LMO 수입 콩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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