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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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대주주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세제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 정부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 재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재차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한·미(韓·美)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방위산업 등.
올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
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대주주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20~25.
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12일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대주주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대주주조건 강화다.
현행대주주기준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민주당은대주주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속출했던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의.
[앵커] 오늘 중요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대주주요건을 논의했거든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 좋은 시그널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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