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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선지급 ※ 카톡 892jms ※ 상조내구제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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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oo11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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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선지급 ※ 카톡 892jms ※ 상조내구제 선지급 심의대상 온라인으로 확대 필요, 동시에 정치적 문제도 해소해야“자율규제는 ‘규제 폐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유튜브, 넷플릭스 심의 못 한다면 방심위 존재 이유 사라져”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세미나▲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후원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박재령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만을 심의·규제하는 기구는 실효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정치심의' 논란 이후 심의 기능 일부를 방송사 쪽으로 넘기는 '자율규제 도입'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후원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심의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발제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석철 컬쳐미디어랩 전문위원,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에 근거해 방송을 심의하고 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전문편성채널 등 TV 혹은 라디오로 이용하는 방송들이 주 심의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는 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는 통신심의가 있지만 유튜브 등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넷플릭스 심의 못 한다면 방심위 존재 이유 사라져" 방심위원 출신의 심영섭 교수는 "방송 사업자가 하는 유튜브를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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