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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경매 중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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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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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로망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널뛰기하는 시대에는 내 집 마련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문제는 돈!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없이는 꿈도 못 꿀 일이죠. 하지만 세상일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사업하다 삐끗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허다하죠. 저 역시 상가 임대 사업하다가 카드론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왔으니... 혹시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개인회생 중이신가요? 맘고생 심하실 텐데,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 왜냐구요? 바로 별제권 때문이에요. 별제권이란,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으니,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은 무조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일단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거든요. 하지만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제권은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바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잘 짜야 해요대출! 변제계획안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 계획을 포함시켜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변제계획안에는 보통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 포함되는데요. 이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경매를 막고 집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물론,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변제금도 꼬박꼬박 내야 하고,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답니다. 저처럼 신용점수가 낮아서 사금융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부지원 대출도 꼼꼼히 알아보시구요. 잊지 마세요! 빚은 최대한 줄이고, 형편에 맞는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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