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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경매 중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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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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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숨통 트이는 날이 없네요. 다들 집 살 때 빚 좀 껴서 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자 내는 게 진짜 벅차더라고요. 괜히 무리하게 대출받았다 싶고 후회막심이에요. 저처럼 사업한다고 상가 임대해서 카드론까지 끌어다 쓴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업은 맘대로 안 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진짜 앞이 캄캄하죠. 저도 자산 불리기에 눈이 멀어서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 대출, 햇살론까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었어요. 신용점수가 바닥을 치니까 사금융 말고는 답이 없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개인회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개인회생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저처럼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개인회생 진행하면 별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담보가 있는 채권, 즉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담보물여기서는 집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개인회생 하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바로 경매 중지금지명령이라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경매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경매를 멈추거나대출 새로운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받아들여줘야 가능한 거지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답니다.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개인회생 계획안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해요. 즉,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건지 법원에 제시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복잡한 법률 용어도 많고, 혼자서 끙끙 앓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저도 전문가 도움받아서 개인회생 진행하고, 지금은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전처럼 불안에 떨면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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