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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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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작업 구글상단노출 네이버상위노출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보증금·월세 금액, 계약 기간, 각종 특약 등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임차인의 중도 해지 가능(3개월 전 통지)기존에는 ‘2개월 전 통지’가 일반적이었으나, 2021년 개정법 이후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원치 않은 자동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2021년 법 개정으로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에 상대방에게 재계약 여부나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 2년 다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즉, 처음 계약 2년 + 갱신요구권 행사 2년 후에 임대차가 종료될 때도 마찬가지로 6개월~2개월 전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4. 결론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임차인이 만료 후에도 계속 그 집에 거주하고, 임대인도 이를 묵인(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용인)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1) 계약 기간 만료 시점 도래이 기간 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자’ 등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명도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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